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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정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 청약통장 정보
📊 가점 구간별 당첨 가능성 분석표
내 가점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청약 전략을 세워보세요.
| 가점 구간 | 당첨 가능 평수 | 당첨 가능 지역 | 추천 전략 | 주요 대상 |
|---|---|---|---|---|
| 0~20점 | 전 평형 (추첨) | 전국 (추첨제 물량) | 추첨제 병행 단지 공략 | 20대 미혼·신혼 초기 |
| 21~30점 | 소형 (60㎡ 이하) | 지방 중소도시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 신혼부부·30대 초반 |
| 31~40점 | 소·중형 (85㎡ 이하) | 지방 광역시·수도권 외곽 | 경쟁률 낮은 단지 가점 도전 | 자녀 1명 신혼부부 |
| 41~50점 | 중형 (85㎡ 이하) | 수도권 일부·지방 핵심지 | 가점제 중심 단지 도전 | 자녀 2명·30대 중반 |
| 51~60점 | 중·대형 (85㎡~) | 수도권·광역시 핵심지 | 인기 단지 일반 가점제 | 자녀 2명+부모·40대 |
| 61~70점 | 대부분 평형 | 서울·수도권 대부분 | 서울 외곽·1기 신도시 | 자녀 3명·40대 중반 |
| 71~80점 | 전 평형 | 서울 대부분·강남 일부 | 서울 주요 단지 가점제 | 부모+자녀 다수·50대 |
| 81~84점 | 전 평형 | 강남·서초·송파 등 전국 | 전국 최고 인기 단지 도전 | 만점 케이스 (희귀) |
※ 당첨 가점은 단지·시기·경쟁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주 찾는 청약 케이스별 예상 가점
나와 비슷한 상황의 예상 가점을 바로 확인하세요.
📖 2026 주택청약 핵심 가이드
🎯 청약 가점제란?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6명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 총점: 84점 만점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 (최대 3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비중 18% → 23%로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중 35% 우선 배정
- 배우자 청약 이력 리셋: 결혼 전 배우자 당첨 이력 초기화
- 출산 가구 2회 특공: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1회 추가
- 추첨제 의무화: 중소형 평형에서도 추첨제 물량 포함 의무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 가이드
✅ 자격 조건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주택 소유: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 외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소득 초과 시에도 자산 기준 충족 시 추첨 가능
🎁 2026년 혜택
- 민영주택 신혼부부 물량 23%로 확대
-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35% 배정
-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1회 추가 (총 2회)
❓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만 나이),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결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각 항목 점수와 총점(최대 84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납입 횟수 24회 이상, 수도권 기타지역은 1년 이상·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6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세대주여야 하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가점이 0점인가요?
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나요?
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비중이 23%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차이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5%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며,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가 1회 추가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가 유리하고,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가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중소형 평형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은?
무주택 기간을 늘리거나(1년당 2점), 부양가족을 늘리거나(1명당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늘리는(1년당 1점)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으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된 적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6년부터는 배우자 청약 이력 리셋 제도가 도입되어,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험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